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기연 /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, 윤기찬 /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경수 전 경남지사 실형이 확정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광복절을 앞두고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에 대한 8.15 특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정국 주요 현안, 변호사이자 정당인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,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요. 안녕하십니까?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공모 혐의가 어제 최종심에서 인정이 됐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심경이 복잡하겠죠. <br /> <br />어제 저녁에 봉하마을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징역 2년에서 복역을 했기 때문에 22개월 정도 남은 건데요. 재수감 집행 통보를 받고 바로 수감되는 건 아닌가 봐요.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조기연] <br />대법원 선고의 효력은 바로 발생하기는 하는데 절차는 대검에 대법원이 형 집행 촉탁을 하고 대검에서 김경수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에 관할청에서 형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은 주변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, 4일 정도의 여유를 주고 집행 일정을 서로 협의를 합니다마는 아마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이게 어쩔 때는 법정 구속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여쭤봤고 오늘 김경수 전 지사 측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시한을 연장해 달라,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런 건강상의 이유, 이게 양해가 되는 사안이군요?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는 원래 형 집행 연기신청 사유죠. 건강상에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직계가족 등이 사망했거나 결혼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바로 소환 통보를 해야 됩니다.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통보 받은 날로부터 그다음 날 오후 6시까지는 들어와야 돼요. 그런데 안 들어오게 되면 강제 소환 절차를 하죠. 그런데 이전에는 예규에 어긋나게 며칠을 줬던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아마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관련 예규상 규정에 따라서 연기 신청을 하고 그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기 신청 기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221534319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